안녕하세요! 콩장수입니다.
지난번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에 관한 포스팅을 마쳤는데요.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절세 방안에 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이배사근연기(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과 퇴양(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된다고 하여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이것을 뺀 나머지는 모두 소득(이배사근연기)을 종합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정금액 이하는 분리과세로 종결하지만, 초과하는 금액은 합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1월에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인적공제 및 여러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빼서 소득세를 결정하게 되고,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 전에 차감한 근로소득세의 일부분을 돌려받기도 하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주로 개인사업자가 하는 신고입니다. 물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게 되죠. 그럼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제가 정리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의미 알아보기
먼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구분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분류된 걸 보셨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과 무척 헷갈리더라고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분류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에 나오는 분류는 소득세법상 기장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인데요.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이건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는 기준경비 대상자, 단순경비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정해진 경비율로 비용처리를 하는 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다르니 표를 참고하세요 ^_^
종합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고 이는데요. 소득이 많으면 당연히 높은 세율로 적용되겠지요. 소득이 7000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에서 4,600만원까지는 15%, 초과금액은 나머지는 24%로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각 구간별로 세율을 계산하면 어려우니, 표에서 누진공제 금액을 적어놓았는데요. 이것을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7,000만원이라면, 7000만원 X 24% - 522만원 (누진공제)를 빼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노하우!
비용을 꼼꼼히 계산해서 넣기
소득이 낮게 나오려면 비용으로 잡는 금액을 높이면 되는데요. 비용으로 인정하는 항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가족이 함께 일하는데,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더러 있더라고요.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이는 소득이 나뉘어서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노란우산공제는 불입금액의 100% 최대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산된 내 전체 소득에서 500만원을 까주니, 높은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은 훨씬 큰 금액이 절감되겠네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한 가입도 가능하니,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가까운 은행으로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셔도 됩니다.
개인형IRP 가입하기
개인형 IRP인데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일부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도금액이 상향되었는데요. 현재는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인데요.(연금저축 한도 최대 400만원, 개인형IRP 700만원 / 둘이 합쳐서 최대 700만 원)
개정안을 보면 연령 구분이 사라지고, 총급여액의 기준이 하향되었네요. 예를 들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40대의 경우, 700만 원 한도에서 900만 원으로 한도가 증가하게 되었네요.
세금은 개정이 자주 되고, 기준은 볼 때마다 늘 헷갈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은 여유자금 있다면 넣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결국 공적연금으로 노후 대비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2023.01.19 - [소상공인 경영 꿀팁] -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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