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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꿀팁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이 있다고요?

by 콩장수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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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_^ 이번주는 날씨가 춥다고 하니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밑에 이미지 자료는 제가 정리해서 만들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가세 때문에 고민하는 사장님들 계실까요? 부가세는 매출금액의 10프로에 달하는 만큼 내야 할 세금도 많은 데요. 매출이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미리 세금 낼 돈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낭패 보기 쉽습니다.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가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만약 가게에서 1100원짜리 과자를 사면, 그 가격에는 1000원이라는 공급가액과 100원이라는 세금(부가가치세)이 붙어서 판매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요. 부가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라 , 가게 주인은 제가 낸 100원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제 대신 100원을 국가에 바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용어를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내 물건을 판매한 상품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내야 할 돈이라 매출세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품제작이나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내가 구매한 물건에 매겨진 (이미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고 해야 매입세액공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밑에 자료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다소 생소하실텐데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분입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런제 만약 제가 수제 돈가스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다고 가정해보겠습미다. 돈가스 패티를 만들려면 돼지고기를 구입해야합니다. 돼지고기 판매자에게 구매를 하며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요청을 하시겠죠. 그런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됩니다. 부가세가 안붙는 상품이니까요. ( 대신에 이분들은 ‘계산서’발행은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상품을 샀으니 당연히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안되지만 ,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일부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로 인정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_^




다음 포스팅에는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자료를 대방출하겠습니다 ^^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님들 복 받으실 거예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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